최민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이 규정… 2027년 입주 한다”
최민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이 규정… 2027년 입주 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7.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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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청 기자실서 설명 “대통령이 예산 많이 든다고 해 행안부가 검토 중”
“세종청사 중앙동 - 총리실의 기존 집무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불과”
“중앙동 선택 시 방탄유리 설치 등에 50억~60억 들어, 대통령이 난색” 전언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3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오는 2027년까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3일 오후 세종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률이 개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밝혔다.

최 시장 발언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 시장은 “단독 건물을 지어 2027년까지 입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과도기적인 기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다가 (2027년 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두느냐, 아니면 기왕에 있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사무실을 쓰느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논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다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유리를 전부 다 방탄유리로 바꾸는 비용(50억~60억원)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이에 대통령께서는 ‘내가 사무를 보면 됐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거 뭐 있느냐. 내가 총리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보면 되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행정안전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2027년 단독 건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짓기까지 5년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5년간 쓰려고 50억~60억원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회의적인 의견을 보여, 윤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안을 행안부가 찾고 있다는 부연설명이다.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다 지어야 하는 것은 개정된 법률 사항이다. 그러므로 본질은 변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일부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까지 바꿨는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안 온다, 그러면 사건이지”라고 말한 뒤 “더 본질적인 건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같은 것을 세종시에서 자주 여는가 이런 것이 문제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이춘희 전 시장 때 세종시가 건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용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3단계 로드맵 중 2단계를 어긴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가운데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13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최 시장은 “중앙동에 (대통령) 사무실을 둘 거냐 아니면 총리실에 마련돼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볼 거냐 하는 것은 그 로드맵의 2단계 문제가 아니고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격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선거 기간 중인 5월 26일 세종시 첫 국무회의 후 한 번도 세종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최 시장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 협력회의에 가 보니 다른 지역 시·도지사들이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열자고 제안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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