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평동 복컴, 유료 탁구 강습으로 '말썽'
세종시 대평동 복컴, 유료 탁구 강습으로 '말썽'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4.04.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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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강사 네이버 이용해 강습생 모집 등 공공연한 영업 행위
주민들, 동사무소측에 몇 차례 시정 건의했으나 미온적 조치
세종시 대평동 복컴 탁구장에서 유료 강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탁구장 모습
세종시 대평동 복컴 탁구장에서 유료 강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탁구장 모습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인 강습을 통한 영업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확실한 근거를 제출하고 해결을 촉구했으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동사무소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어 주민들이 복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세종시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탁구 동호인회는 18일 공공시설인 주민센터 2층 탁구장에서 이뤄지는 유료 레슨행위 근절과 함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탁구 강사 채용 경위를 밝혀 달라며 세종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탁구 강사 이 모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이버 앱을 통해 레슨 회원을 모집, 월 10만원 내외의 강사료를 받고 행정복지센터 탁구장에서 영업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원이면 출입금지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고에만 그쳐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복컴 운영조례에 따르면 유료강습은 금지된다. 탁구장 안에도 ‘유료레슨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만 이씨의 유료 강습은 문제제기 후에도 즉각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담동·고운동 등 타 지역에서도 레슨을 받기 위해 대평동 탁구장을 이용, 회원 간에 알력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평동 한 탁구회원은 “유료 레슨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경고 3회에 그치는 미온적인 조치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탁구 강사 채용경위를 밝히고 해임 및 부당수익금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평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 81명이 탁구동호회 회원으로 활동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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