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유력, 한국당 입장전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유력, 한국당 입장전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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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자유한국당, 설계비 10억원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 및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 협의’ 등 과제 부각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자유한국당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가 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계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자유한국당이 관련 예산을 문제 삼지 않기로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아영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은 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정책위와 예결위에서 설계비를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00대 문제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 설계비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합의를 거쳐야 하는 등 예산안 반영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비를 문제 삼은 것이지, 예산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설계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00대 문제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밝혔다.

한국당의 입장 전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극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 반영 여부는 여·야 원내 대표간 합의로 조만간 논의되어 결론 날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야가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에 대한 협의 등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A1, A2)'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을 'B안(B1, B2, B3)'으로 각각 구분한 총 5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세종의사당 설치의 핵심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절실하다. 이 역시 운영위 소관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에 둔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여야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렸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대상으로 남게 됐다. 21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이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100대 문제사업'이란 강수로 여론의 반발을 사긴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분원 이전대안별 비교,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국회분원 이전대안별 비교,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이날 <세종의소리>와 통화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과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왜 운영위에서 결론 나지 않은 사항을 국토위에서 예산 반영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인의 지역바람을 고려해 (정부안에서) 삭감하지 않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용역안 5가지 중 어떤 안으로 추진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 의원의 지적대로, 운영위 차원의 세종의사당 설치 의견 수렴 공청회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 운영위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운영위 소위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로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국회의사당 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6일 국회의사당 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예산안(국토교통위, 10억원)에 반영됐지만, 한국당 정책위의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한국당은 ▲세종의사당 설치 기본설계비(10억원)의 예산수립 원칙 위배 ▲국회법(국회 분원 설치 관련) 개정안 논의 미비 ▲설계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변칙 반영 등을 이유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또 국회 이전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세종의사당이 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해당 예산은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를 통과해 예결특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지난달 14일 예결특위에서 "세종의사당은 2004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관련 국회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1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맹성규·이후삼 의원 등은 설계비 10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 반영해야 한다며 맞섰다. 특히 민주당과 지역 시민사회에선 한국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은 국회 전체를 옮기자는 것이 아닌,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하는 것이기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설계비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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