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은 '인정', 교육청 행정은 '미숙'
표절은 '인정', 교육청 행정은 '미숙'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7.19 14: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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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희 전 과학예술영재학교장 교원소청위 결정문에 숨어있는 의미

   박 전 교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오기열 세종시 교육청 장학관
박두희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판정은 사건의 핵심이었던 ‘표절’은 인정되었지만 처리과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박 전 교장은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과 허위 조작, 그리고 공공 기록물 파기 지시 등이 심사위에서 인정되면서 세종시 교육청의  교원의 자질 검증과 교장 공모과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교육가족과 세종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건의 본질은 과학예술영재학교장 공모 과정에서 제출된 ‘학교 경영계획서’의 표절 여부였다. 표절이 문제가 되면서 공공기록물 파기 지시, 허위 조작 등의 후속 사건들이 차례로 발생하게 됐다.

교원소청위는 표절 부분에 대해 ▲양평고 교장 공모 시 제출한 한모씨의 학교 경영계획서와 유사도가 34%에 이르고 ▲완성본 별도 존재를 주장하나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표절로 판정했다.

특히, ‘방과 후 교실’, ‘공동체 의식’, ‘소통’, ‘소질’, ‘적성’, ‘CEO’, ‘교육기부’ 등의 항목은 제목과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모 시 표절이 판정될 경우 자격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 감수에 대한 서약서를 재차 거론했다.

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경영계획서에 ‘양평인’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사실을 들어 공동저작물이라는 박 전교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한모씨의 양평고 교장 공모 내용을 그대로 도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시했다.

사건의 핵심인 학교경영계획서의 표절로 인해 발생했던 박 전교장과 교사 및 장학사들 간에 다툼은 양쪽 얘기를 종합해서 판단했다. 이모교사에게 경영계획서를 교체하면서 원본 파기 지시를 인정했고 강모교사에게는 날짜를 수정하여 저장한 행위는 완성본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교육청 입장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된 점’과 ‘사실이 드러난 이후 증거 조작 행위’, ‘감경사유를 인정할만한 자료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교육청이 처분한 감봉 3월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표절은 사실이었고 표절 이후 진행된 자료 파기와 문서 조작 등의 일련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 셈이다.

교원소청위 결정문에서 드러난 또다른 문제는 세종시 교육청의 업무 처리 능력이다.
교원소청위는 세종시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를 두 번에 걸친 판정을 통해 지적했다. 결과의 적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직위해제와 임용 취소 결정 등 두 차례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판정은 공신력을 가져야 할 행정기관으로써는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위해제 취소 건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하는 게 순서다. 세종시 교육청은 박 전 교장 표절문제 발생 닷새만인 지난해 12월 4일 직위해제를 먼저 시켰다. 중요한 학교 업무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명은 있었지만 절차를 무시한 성급한 조치였다. 결국 지난 2월 24일 교원소청위에서는 박 전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월을 의결했지만 이번에는 지난 1월 21일 소담중 교감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원소청위가 여기에서 지적한 절차상 하자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교장임용 취소 처분은 임용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정했다.

교육청으로서는 공모교장이어서 하자 발생으로 원직으로 복귀했다고 해석했지만 소청위 판단을 달랐다.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져 숲을 보지 못한 셈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두 번째는 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 인사명령에 근거한 임면 명령으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법령근거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전 교장 건은 사건의 핵심인 표절은 징계의 정당함을 통해 인정되었고 대신 세종시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 능력은 도마 위에 올랐다. 임용취소 결정문을 받아든 교육청은 이번에는 교육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 승진을 통한 교장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감봉을 근거로 원직 복귀와 함께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임명을 하면 된다. 만약에 공모 교장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임기 4년 동안 해당 학교를 떠날 수 없어 문제는 복잡해진다. 한 학교 두 교장, 또는 행정소송 등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세종시 교육청을 또 한차례 뒤흔들 폭발력이 유권 해석 속에 숨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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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정의연대 2016-08-04 18:17:11
세종시교육청의 안이한 판단과 음해적 민원을 수용함으로써 전국1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명예와 세종시 교육 전체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말았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일 현재 교뤈소청에서 원직 복귀 명령을 빨리 수용해야 한다. 늦을수록 장학관은 물론이고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민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대는 이를 엄중히 다룰것이다.

미숙한 교육행정 2016-07-28 12:21:23
미숙한 교육행정
담당 책임자 문책 중징계 해야 하겠네요
자질도 없는
담당자들이 교육청에 있으나
세종교육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