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희 전교장 원직 복귀가능할까
박두희 전교장 원직 복귀가능할까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7.05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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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취소처분으로 영재학교 교장 복귀여부에 초미의 관심

   교원소청위원회에서 강임 취소 결정으로 박두희 전 영재학교장의 원직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두희 전 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원직 복귀가 가능할까.

지난 달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박 전교장이 낸 강임(降任)처분 취소 결정이 통보되면서 원직인 과학예술영재학교장에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 입장은 일단 ‘불가’ 쪽이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3월 정기인사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장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교육청이 밝히는 불가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발령 순위를 정해놓은 이른바 ‘교장 서열 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감으로 영재학교장 공모에 응모한 후에 교장 자격을 취득해 서열이 한참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부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근거를 제시해주면 9월 인사에도 가능하지만 교육부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영재학교장은 이미 지난 2월 교육부에서 전입 온 김헌수 교장을 임명해 한 학교에 두 교장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다. 그 근거로 견책이상이면 학교를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 감봉 3개월 처분은 소청에서 기각된 만큼 교장으로 가더라도 다른 학교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두희 전 교장이 고발했던 교육청 직원들이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이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한 게 불가 사유가 되고 있다.

박 전 교장은 자신의 직위해제와 감봉 처분 과정에 관계됐던 학교 및 교육청 공무원을 무더기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직무 유기죄로 고소했다. 이들이 무혐의로 나오면서 이번에는 부메랑이 되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고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발령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종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원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내년 3월 개교학교가 있는 만큼 교장 발령은 그 때쯤 가능할 수도 있다” 며 “다만 그것도 고소, 고발 건이 완전히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강임처분은 취소 결정이 내려왔지만 감봉 3개월은 기각돼 교육자로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14일로 예정된 소청위 결정서가 오는 대로 추후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박두희 전 교장은 2월 16일자로 소담중 교감으로 강임조치됐으며 지난 2월 25일자로 소청심사위로부터 직위해제 취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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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약한 언론사? 2016-07-11 15:25:55
열약한 언론사는 ?
그리고 교육청&전교조
세종교육에 발전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시민들에게 알권리에 대한 충족을 해소 시켜 줘야할
언론사마저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