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거부권 행사 무산… 소신? - 실수 탓?
최민호 세종시장 거부권 행사 무산… 소신? - 실수 탓?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1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표결, 찬성 14-반대 6으로 최 시장 재의 요구 관철 안돼
국힘 의원들 “1명 기표 실수 후 수정했는데 안 고쳐져” 항의
13일 세종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표결 결과 가결됐음을 전광판으로 알리고 있다.

‘소신인가, 실수인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무산됐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민호 시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한 결과, 14대 6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 상병헌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 전자투표를 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가결됐다고 상 의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며 선포했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명, 국민의힘 의원이 7명인 세종시의회의 경우 20명 모두 출석했을 때 14표 이상이 나와야 거부권 행사가 무산된다.  

이로써 가결된 조례안이 공포되면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자체 정관에 명시한 세종시장의 임원추천위원 숫자(몫)를 3명에서 2명으로, 시의회 몫으로 명시한 2명을 3명으로 바꿔야 한다. 통상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13일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날 표결은 투표 중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의석을 이탈해 다른 의원에게 무언가 질문하면서 ‘표결 실수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상병헌 의장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 반대 6 기권 명령으로 의사결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며 선언했다.

이 때까지 본회의장 의석에서 투표를 잘못했다거나 전광판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없었다.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석 테이블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오른손을 넣어 기표를 하고 있다.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은 소속 정당을 떠나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의회사무처에 몰려가 “동료 의원 1명이 의사와 달리 전자투표 기판을 잘못 누른 후 수정 표결을 했는데도 전광판에서 수정되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에 따른 표결 직후 가결 선포 직전 상병헌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여부를 재차 물어보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