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본질은 김학서 투표권 침해… 상병헌 의장, 재투표 결정해야”
류제화 “본질은 김학서 투표권 침해… 상병헌 의장, 재투표 결정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1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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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백브리핑 하겠다며 세종시청 브리핑룸 찾아와 설명·요구
“의장만 갖는 투표 종료 선언, 전광판 담당 직원이 대신 한 것”
“김학서 징계 논할 단계 아냐… 일단락 후 윤리위가 판단할 듯”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이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배경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5일 “본질은 김학서 세종시의회 의원의 투표권이 침해당한 것이며, 반드시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류제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의장만이 가질 수 있는 투표 종료 선언을,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해야 할 투표 종료 선언을 본회의장 전광판 담당 직원이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백브리핑을 하기 위해 왔다”고 밝힌 류제화 위원장은 “미리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제주도 출장 중인 상병헌 의장이 16일 출근하면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이 재투표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세종시의회사무처가 준비(보고서면 작성 등)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류제화 위원장은 “16일 논의가 이루어져서 저는 재투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또 (상병헌 의장이)그러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의회 규칙에는 재투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분의 광역시·도의회들이 자체 규칙에 재투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입법담당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세종시의회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류제화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13일 투표를 해 다시 가결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로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를 해야 한다.

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세종시의회 의장이 할 수 있다. 상병헌 의장이 15일까지 제주도 출장 중이어서 공포 전 조례안에 상 의장이 아직 서명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또 공포를 전후해 이 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18일까지 미국 출장 중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후 공포를 하지 않아 상병헌 의장이 공포를 할 경우, 최민호 시장은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표결권 침해로 본다면 세종시의회 의원 개개인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류 위원장은 설명했다.

‘시당 위원장으로서 김학서 의원을 징계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류제화 위원장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징계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일단락이 되면 아마 있을 것이다. 제 직권으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게 아니라 시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전날인 12일까지 국민의힘 시의원들끼리 사전연습이 있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배석한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재투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배경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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