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적 효력 문제 등 검토해야”
상병헌 의장이 대신 공포하면 대법원에 소 제기 불사도 시사
세종시 ‘조례안 대치 정국’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에서 이송될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을 공포하게 될 경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민호 시장은 미국 출장 후 첫 출근한 2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회와의 정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13일 의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고, 의회사무처 직원도 실수로 전광판 조기 표출을 했다고 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뒤 제가 입장을 갖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적 효력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 다음 행보를 제가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 보고 분명히 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 시장이 세종시의회에서 이송될 조례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럴 경우, 상병헌 의장이 대신 공포한 뒤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민호 시장은 “실체적 진실이 뭔지부터 가리겠다”고 말해, 소송 제기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시장 귀국 후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한 간부공무원은 “시장님이 이송될 조례안을 공포한다면, 그 조례안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14대 6의 표결로 가결돼 다시 이송되는 조례안을 시장님이 공포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신문호 세종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은 “(20일까지 이송해야 할) 조례안에 관해 의장께 보고를 했다. 20일 오후 6시 전까지는 의장이 사인을 해 세종시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