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공포’ 안 할 듯… ‘조례안 대치’ 장기화 예상
최민호 세종시장, ‘공포’ 안 할 듯… ‘조례안 대치’ 장기화 예상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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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운영 관한 개정조례안 20일 오후 6시 전 이송
“실체적 진실·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적 효력 문제 등 검토해야”
상병헌 의장이 대신 공포하면 대법원에 소 제기 불사도 시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박10일간의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조례안 대치 정국’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에서 이송될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을 공포하게 될 경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민호 시장은 미국 출장 후 첫 출근한 2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회와의 정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13일 의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고, 의회사무처 직원도 실수로 전광판 조기 표출을 했다고 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뒤 제가 입장을 갖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적 효력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 다음 행보를 제가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 보고 분명히 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 시장이 세종시의회에서 이송될 조례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럴 경우, 상병헌 의장이 대신 공포한 뒤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민호 시장은 “실체적 진실이 뭔지부터 가리겠다”고 말해, 소송 제기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시장 귀국 후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한 간부공무원은 “시장님이 이송될 조례안을 공포한다면, 그 조례안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14대 6의 표결로 가결돼 다시 이송되는 조례안을 시장님이 공포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신문호 세종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은 “(20일까지 이송해야 할) 조례안에 관해 의장께 보고를 했다. 20일 오후 6시 전까지는 의장이 사인을 해 세종시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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