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안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안해”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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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상병헌 협의 불발, 발표… “하자 있는 조례 후속조치 검토”
대법원에 소 제기·집행정지신청 배제 안해… 20일 안에 제소해야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병가 중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대신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왼쪽)이 23일 병가 중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대신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는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병가를 내고 제81회 임시회 폐회식에도 불참한 가운데,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23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무 국외출장 귀국 직후 조례개정안에 대한 협의 제안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이어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며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시장의 발언은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4항의 집행정지를 비롯한 모든 대항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최민호 시장 측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부시장은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였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었다며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결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세종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추천 3명(조례개정안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고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자은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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