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거부권 행사… 세종시의회 여야 격돌 예고
최민호 시장, 거부권 행사… 세종시의회 여야 격돌 예고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03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주도한 산하기관장 임원추천 비율 통일 조례 재의 요구
제81회 시의회 임시회 때 표결 예상… 현재로선 폐기 전망 우세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조례 제정,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 견지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의석에서 의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지난해 7월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의석에서 의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오는 10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시의회가 지난 제80회 임시회 때 가결·공포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세종시의회로 돌려보내면서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에 대한 처리 건이다. 

두 번째는 세종시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가능해진데 따른 조례 제정 건이다.

국회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가결·공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세종시의회도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건부터 보면, 최민호 시장은 3일 오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즉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가 규정한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기관의 이사회가 정관을 바꾸면 시의회 추천 몫을 2명으로 줄이고 시장 추천 몫을 3명으로 늘릴 수 있으므로, 이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세종시의회가 다시 논의하라는 의미이다.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거론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 두 가지이다.

시의회 여야간 원만한 타협이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은 시의회 본회의 표결뿐이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가 존속되려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의원 7명인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전원이 출석해 표결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조례 존속을 원하는 민주당은 14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상병헌 의장은 물론 부의장 2명까지 표결 참여가 가능하므로, 민주당은 적어도 국민의힘 1명 이상의 찬성 표결을 받아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은 3일 최원석 대변인(세종시의회 의원) 명의로 ‘출자기관 조례안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 조례의 폐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게 돼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건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세종시의회 여야는 2일 오후까지 이를 위한 사전협의를 내내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에 즉각 응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했다.

성명은 “그동안 세종시만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회 명의로 한 환영 논평에 당색을 드러내며 받아들일수 없으니 민주당 자체적으로 하라는 의견을 냈다. 당의 이익이 우선이라면 시민이 숙원하는 모든 사항을 당파적 기준이 제일의 원칙이라는 일념하에 외면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상병헌 의장도 같은 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일반론·당위론으로 일관된 상병헌 의장의 보도자료는 명시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여미전 의원은 “2일 오후까지 국민의힘 측과 대화를 나눴지만, 원만한 합의가 안 됐다”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을 더 설득해 보겠다. 시민들은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당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임채성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재의 요구에 따라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됐을 때 국민의힘 7명 의원 모두가 반대하면 이 조례는 부결된다”면서 “이 건을 시작으로 향후 세종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 부재가 걱정된다. 인사청문회 제도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 비율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전임 세종시장 및 민주당이 절대다수이던 지난 시의회 때는 도입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굳이 도입하려는 것은 그 순수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은 민주평통세종회의와 관련해 현재 캄보디아로 출장 중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