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찬반투표… 찬성 12표로 가결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찬반투표… 찬성 12표로 가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10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폐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등 3개 특위 구성·위원 인선
세종시의회는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폐회했다. 폐회에 앞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왼쪽)이 발언대에 서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2개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어 위원 선임의 건까지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주요 처리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1건,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은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이 조례는 명시해 공포되게 된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정관에 집행부 3명으로 명시한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정관을 바꿔야 한다.

세종시장은 이 조례 공포 후 재의를 요구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개정된 이 조례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후 해당 기관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또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