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 “아냐” 조례안 1건 놓고 세종시 여야 정면 대립 ‘가열’
“법 위반” - “아냐” 조례안 1건 놓고 세종시 여야 정면 대립 ‘가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2.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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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 시청 2명-의회 3명 규정 조례안, 법률 위반”
임채성 “사전에 위법 없음 일일이 확인… 왜 시당 위원장이 나서 간섭하나”
“민주당·상병헌 인사권 독점 의도 의심” - “최민호 시장 방어도 분수가 있지”
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세종시 여야 간 대립이 점증되고 있다.

이번 여야 대립의 출발점은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집행부(시장)-의회 추천 위원 비율을 규정·명시하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쟁점이 되는 조례안의 골자는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집행부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채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은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세심한 검토를 해 타당하다고 했고 ▲시의회 입법 자문 변호사들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했으며 ▲시의회 질의에 행정안전부도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했다며, 류제화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종시 여야는 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세종시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조례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류제화 위원장은 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류제화 위원장은 이어 세종시 출자기관이면서 세종시 지분이 48%인 세종로컬푸드㈜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강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면 52%의 주주권을 가진 민간 주주들의 임원 선임권에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조례안이 임원추천위원 7명 모두를 (세종)시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한다. 국민의 권리 등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침 어디에도 조례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추천 수를 박을 수 있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성 위원장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의회 입법 자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다 받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깊은 검토를 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역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류제화 위원장은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등에 먼저 가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안을 돌려놓고 난 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립은 상병헌 의장과 최민호 시장을 거론하는 수준까지 번졌다.

류제화 위원장은 또 “그동안 시의회 추천 몫 3명을 의회 내부 협의 없이 상병헌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해 왔다”고 주장한 뒤 “민주당이 이 조례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상병헌 의장의 손에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쥐어주고, 시 산하기관들을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임채성 위원장은 “이게 왜 시당이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조례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집행부 또는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이 하면 모를까, 시장을 방어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상병헌 의장이 추천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예를 들어 말하겠다. 일례로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 건이 들어오면 관할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빼고 산업건설위원회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 제4대 의회 들어 임채성 위원장이 말한 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상 의장에게 이를 항의하니, ‘의장 권한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다. 우리와 같은 당인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도 이런 절차를 위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사안에 대해 시당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격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류제화 위원장은 “여러분이 말하는 격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제가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저는 공공의 이익과 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일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 조례로 공포되면 집행부인 세종시는 검토 후 재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종시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들은 3개월 안에 조례안대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시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이 이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인 여야 시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던 도중 잠시 정회를 한 뒤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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