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상병헌 때리기 전면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상병헌 때리기 전면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3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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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의회사무처 항의방문 “제척 대상인 상 의장 제지 안해” 주장
국민의힘 갑구 당협위원장 안되자 총선거 후보 선점 시도로 관측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오른쪽)이 31일 오후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실에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에게 항의 문건을 전달하고 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입지가 좁아진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압박하는 공세 전면에 나섰다.

류제화 위원장은 31일 오후 세종시의회사무처를 항의방문 했다.

이날 항의방문의 골자는 3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안이 우회상정 되도록, 의회사무처가 관련 법률 해석을 잘 해서 지원했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류제화 위원장이 거론한 필요한 지원이란, 상병헌 의장의 의사상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상 의장의 의사진행을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제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류 위원장의 이날 항의방문은 당장 원하는 답변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성추행 의혹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 의장 및 의회사무처,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변호사인 류 위원장 주장의 요지는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지난해 10월 6일 발의·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서 적법하게 접수됐는데도, 여태 상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제척 대상이어야 할 상 의장이 불신임안 처리 및 의사진행발언 접수를 하지 않으면, 제1부의장이 대신 처리하도록 의회사무처가 지원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지난 29일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상 의장이 수용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제척돼야 하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 등이다.

이날 항의방문에 응대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여야 양측의 의견과 주장이 달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시의회 자문변호사 총 9명에게도 법률 및 의정 자문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과 상병헌 의장측은 류제화 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지방자치법 제62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 의장의 케이스는 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상 의장은 이제 송치 단계일 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준수돼야 하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소희 의원이 이번 임시회 개회 하루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에도 상 의장은 “법령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시하지 못해 상 의장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1부의장인 박란희 의원이 지난해 말 징계 요청 건을 윤리특위에 이첩해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상 의장 대신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가 얼마인지 판단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상병헌 의장을 압박하는 공세에 류제화 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달 초 국민의힘 세종시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에 선임되지 못한 류제화 위원장이 내년 4월 11일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세종시갑 총선거 후보로 선출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된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왼쪽)이 31일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실에서 김덕중 사무처장(오른쪽)에게 항의문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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