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사권 관점, 이렇게나 다르다니…
세종시 인사권 관점, 이렇게나 다르다니…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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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하필 시장 바뀐 후 시의회 추천 몫 1명 늘리나…?”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자율성 침해하는 조례 분명 아냐”
표결할 경우 14표 이상이어야 조례 존속… 민주당 시의원 13명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과연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이 여부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

두 사람의 인식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듯하다. 

이같은 간극은 최근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세종시의회에 재의(再議) 요구 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드러났다.

9일 미국 출장을 앞둔 최민호 시장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회가 추천할 사람을 1명 더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연 의정브리핑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최 시장 취임 이전에) 일률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시의회 3명, 시장 2명, 해당 기관 2명으로 정해  이제까지 해오던 것이라면, 내가 다 존중을 하겠다”면서 “그런데 굳이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회가 추천할 사람을 7명 중에 한 명을 더 늘린다? 그 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재의 요구를 한 배경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이번에 (국회가 개정한)지방자치법에서 (지방)공사·공단에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조항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심사(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은 청문회를 안 하고, (시장 또는 도지사) 본인이 지명할 적에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인사 채용 절차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해서 결정이 올라온 사람은 청문회를 안 하게 하고, 제가 직접 지명하는 사람은 청문회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제가 증명하는 사람은 청문회 받게 하겠다. 제가 지명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잖은가”라고 반문한 뒤 “인사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 분들한테는 그 심사를 존중하자는 의도는 변함이 없다. 지방자치법이 두 가지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도 7일 자신만의 논리를 기자들에게 펴 보였다.

상 의장은 이날 오후 연 의정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보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지침은 상이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 의장은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는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후 “단체장 2명, 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 수를 정한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입장과 생각이 평행선을 유지하면, 10일부터 시작되는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에 따른 표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 요구된 조례가 존속하려면 총 20명 의원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 결과 3분의 2 미만으로 나오면 재의 요구된 조례는 폐기된다.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과 부의장 2명 모두 투표권이 있으며, 투표 일정이 결정되면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20명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개정조례가 존속하려면 존속 찬성표는 14표 이상 나와야 한다.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1명 이상은 최 시장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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