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안, 실효성 있을까
이전기관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안, 실효성 있을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09.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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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이번에도 빠져... 잇딴 제도개선에도 비판여론 여전
“수도권 거주 고집하는 무주택자 공무원에 특별공급 해줘야 하나”
28일 행복청에서 제시한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행복청에서 제시한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점심식사 후 소속 정부부처 사무실로 들어가는 공무원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8일 발표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

이날 발표된 행복청의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과,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씩 줄여 2023년엔 전체 공급물량의 20%로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실제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이번 특별공급 개선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현재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만 하더라도 실제 거주요건이 들어가는데, 주거환경 정착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에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도 “갑자기 직장이 세종시로 옮겨온 공무원에게 특별공급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특별공급하는 제도라면 수도권에 전세를 살면서 실제 이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공무원에게도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특별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보다, 세종시로 실제 거주지를 옮길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특별공급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특정 연수를 설정하는 등 전매제한이 보다 까다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의당 세종시당이 정부세종청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위 '특공(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표시하는 시민들이 세종시에서는 적지 않다.

세종시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한 시민은 “특별공급 받아 세종시에 이주해서 사는 공무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주할 의사도 없고 하루도 살지 않고 전매제한 기간만 넘기면 특공 받은 주택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개선안을 접한 한 이전기관의 공무원은 “이제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무주택자가 되는데, 지금처럼 특공 받기 어려운 시점에선 아파트 특공을 믿고 무작정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2011년,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행복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종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일정부분을 이전기관 공무원의 주택 수, 청약통장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했다.

이러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는 2016년 불법 분양권 전매 수사, 2019년 3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얻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말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무원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전매제한 기간도 2016년 11월 이전 6개월이던 것을 이후에 3년, 2018년 연말엔 5년으로 늘렸다.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초심으로 돌아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세종시 실상에 맞도록 개선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제대로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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