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 “180여 농가 1억8000여만원” - 강 의원, “200여 농가 2억여원 혜택” 달라
2023년 승인고시 후 정부, ‘전용된 농지’로 간주… 직불금 지급 대상서 제외

세종시 연서면 와촌1리 마을회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개발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 및 보상상담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1리 마을회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개발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 및 보상상담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편입 농지 농가들도 올해 1억8000여만~2억여원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에 따르면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종지역 200여 농가에게 약 2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산업단지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시와 강준현 의원은 이 개정안이 농지로 이용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곳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점용허가 부지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곳 등이다.

그동안 공익사업 부지 내 주민들은 약 2∼3년 걸리는 토지 보상 전까지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행정 절차상 농지전용 협의를 끝마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

세종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규제혁신추진단 등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고 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도 개선에 의견을 표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해 10월 이를 수용해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법안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까지 받고, 심사를 거쳐 올해 말쯤 지급될 것이라고 세종시와 강준현 의원은 전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익직불금 수령 혜택을 볼 농가 수와 금액에 대해 세종시는 180여 농가, 약 1억8000만원이라고 예상한 반면 강준현 의원은 200여 농가에 약 2억원이라고 다르게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익사업 부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들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까지 시도한 세종시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공감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적극행정을 펴 가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문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률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200여 농가가 2023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해당 지역 농가들의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원 약 275만3000㎡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중심의 산단으로 조성한다.

이 사업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대 85%의 비율로 참여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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