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 대상 농가 209곳에 문자메시지로 신청 안내문 발송
세종시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농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신청 대상은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편입지역 내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토지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서 세종시장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받은 토지라는 것.
세종시는 대상 농가 209곳에 문자메시지(SMS)로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배치해 주민들의 원활한 공익직불금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완식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됐다”며 “대상자 누락 없이 신청이 이뤄져 농지 내 모든 주민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와 개정안 국회 통과 시점 등을 고려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일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달 연장했다고 세종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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