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보상 계약 26.3%… 부동리에서만 584억원 지급·계약
“토지 소유주들, 보상비에 대체로 만족… 건축주는 불만 표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연서면 와촌리 일대. 축사(왼쪽 건물)와 마을이 보인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연서면 와촌리 일대. 축사(왼쪽 건물)와 마을이 보인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토지·지장물 등의 보상금 계약이 7일까지 26.3%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26.3%가 금액으로는 3891억원이라고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보상 협의와 보상금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면적이 275만3000㎡(약 83만평)인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보상금으로 책정된 전체 금액은 약 1조4800억원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된 스마트 국가산단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는 이달 7일 현재까지 3891억원이 계약돼, 26.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지역 중 연서면 부동리 지역 보상업무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맡아 하고 있으며, 와촌리 지역의 보상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담당하는 부동리 지역의 경우 7일까지 584억원이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계약이 체결돼, 지난 9월 말 보상 착수 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26.1%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토지 등의 등기절차(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상비가 지급된다.

한편 3.3㎡당 보상비가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밝히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토지의 지목과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한 뒤 “토지 3.3㎡당 보상비에 대한 소유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축물 등 지장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불만을 표시한다. 건축물 등이 지어진 지 오래된 것에 따른 ‘감가상각’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음 지을 때 들인 돈이 얼마인데…’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지장물 보상비 등을 무시하고 총보상비 1조4800억원을 275만3000㎡로 나누면 3.3㎡당 178만3000여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 협의보상 중이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불만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수용 재결로 진행된다. 수용 재결 후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 재결로 들어간다. 이의제기를 받는 곳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설명했다.

보상 협의와 절차는 내년 1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해 진행된다.

이때까지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보상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문의·협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사업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사업소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도순구 사장은 “지역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주어 감사드린다. 우리 공사는 LH와 함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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