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민참여투표’ 온라인 실시
국민참여 가치 담아 상징구역 도시설계 심사에 국민의견 반영
투표 대상에 세종의사당은 빠져… “공모, 국회사무처 별도로”

국민참여투표 홍보 포스터
국민참여투표 홍보 포스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에 따르면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로,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은 국민참여투표 대상이 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오는 20일 마감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투표와 전문 심사단 등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 공고는 12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행복청은 전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와 행복청 공식 누리집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QR 코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는 것.

투표 대상은 참가자가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이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해 투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투표 집계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12월 1일에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고 전했다.

이후 5개 작품을 대상으로 12월 10일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12월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행복청은 말했다.

위의 설명처럼 이번 국제설계공모 국민참여투표 대상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진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설계공모는 국회사무처가 별도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가 나온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에 총 210만㎡, 평수로는 약 60만평으로 설정돼 있고, 여의도 국회 면적의 2배에 가까운 63만1000㎡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약 25만㎡로 예상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외 시민광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해 내셔널 몰이 있는 미국 연방수도 워싱턴DC와 캐나다 오타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표=행복청
표=행복청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에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가치를 담아내면서도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 최적의 작품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국가상징구역 조성과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입법과 행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민들의 삶에 풍요를 더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단계부터 반영하고자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면서 “국가상징구역이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상징구역 중 노란색 원형 점선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지이다. (사진=행복청)
국가상징구역 중 노란색 원형 점선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지이다. (사진=행복청)

한편 이번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심사가 모두 완료된 후 12월 중순을 전후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 이어폰 등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다고 행복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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