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27일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27일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수상은 세종시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통해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우수기관 선정 및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규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는 것.
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을 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를 해결,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농림부 등과 협업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 감면 등 특례 조항 신설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세종시와 관계부처,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기관이 규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 정부 협업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라고 자평했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산단 편입으로 세제 및 보상 관련 불합리성이 명확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등 입체적 접근을 통해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광역 17곳, 기초 226곳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우수기관에는 총 9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