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0일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에 1시간여
추가질의 할 의원 없다는데도 김현미 위원장 질의 유도→ 정회 선포
윤봉진 공사 도시성장본부장, 재정 건전성 우려 등 불식시키는 답변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윤봉진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시성장본부장(왼쪽 두 번째 발언대에 선 남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앉아 있는 남성은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세종시 몫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토지보상비와 조성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단추가 10일 꿰어졌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회의를 열고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가결, 14일 열릴 본회의로 넘겼다.

14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장군면 금암리에 공사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를 담보로 해 2500억원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토지보상비·조성비용 등을 마련하는 절차는 세종시의회의 손을 떠나게 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어진·도담동)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역시 14일 열릴 본회의에 회부했다.

무난한 원안가결이 예상됐던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는데 정회 한 차례를 포함해 1시간여 걸렸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 공사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를 담보로 해, 25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명의의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재정 건전성 우려는 없을지 등에 대한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민주당, 소담동)과 이순열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회기에 동시에 제출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세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군면 금암리에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보상비·조성비 마련을 위한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으로, 지난 7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

그 외 다른 행정복지위원들의 질의는 없었다.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김현미 위원장은 질의를 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추가질의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자 돌연 정회를 선포했다.

이 동의안은 이날 3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중 7번째 안건으로, 정회가 선포된 시간은 오후 4시를 넘어간 뒤였다. 이 정회 선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들어와 있던 취재진들의 불만을 샀다.   

앞서 여러 차례 정회 도중, 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사업이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면 지자체가 국가 사업에 발을 거는 것”이라며, 동의안은 그대로 통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속회 후 민주당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이 몇 분간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당부 발언을 한 뒤 이 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때 이날 39건의 안건 중 7번째인 이 동의안이 가결된 시간이 오후 5시 직전이었다.  

앞서 질의·응답에서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발언대에 선 윤봉진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시성장본부장은 ▲공공시설복합단지를 담보로 한 현물 출자가 이루어져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소요 재원을 공사채로 발행할 경우, 작년 상반기 50%정도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부채율은 약 170%정도까지 상승이 예상되고 ▲국가산단의 부채 증가가 마냥 존속되는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점차 감소할 것이고 ▲행정안전부가 허용하는 부채 기준은 230%까지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공공시설복합단지도 분양에 들어가면 2027년쯤부터는 공사채를 제외한 현금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때 공사비 등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세종도시교통공사도 세종시 업무 추진 프로세스·행정안전부 각종 지침 등에 의해 회계 투명성이 준수될 것이고, 내규 등에 따라 다 조치가 될 것이며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 도시교통공사에 현재 개발금융팀이 업무를 하고 있고, 보상팀도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답변했다.

윤봉진 본부장은 “향후 집행과 관련, 세종시의 통제 기준과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도순구 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부분(우려)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미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이었던 세종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 질의 없이 금세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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