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번째 보도자료엔 강준현 국회의원 언급 일체 없어
강 의원실 항의전화 받은 후 수정… 5시간여 뒤 2차 배포
“상도의 아니다” - “급하게 쓰다 보니 실무 차원에서 미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공익직불금과 관련, 2일 세종시가 첫 번째 배포한 보도자료. 강준현 국회의원에 관한 언급이 내내 없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편입 농지 농가들이 2일 법률안 개정으로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관련 보도자료가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으로 2차례 언론에 배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 이메일로 배포된 첫 번째 보도자료에 들어간 ‘(…법안을…)발굴한’은 삭제된 대신, 5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 59분 배포된 ‘수정 보도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이라는 구절이 검은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입혀진 채 새로 삽입됐다.

세종시가 이날 첫 번째로 보낸 보도자료에서는 법안 발의 주체가 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임을 적시하는 내용이나 표현은 없었다.

법률 개정·제정 권한은 국회의원만이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개정·제정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제정안은 10명 이상의 동료 국회의원 연서를 받아야 하며,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법률로서 기능을 한다.

세종시가 2일 강준현 의원 명기 없이 ‘발굴한’이라는 표현을 넣은 첫 번째 보도자료는 몇몇 일부 매체에 인용돼 공개됐고, 이후 세종시는 강준현 의원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3일 “첫 번째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을 확인한 후, 이승원 세종시경제부시장과 담당 국장, 담당 과장 3명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이승원 부시장은 ‘외부’, ‘밖’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현재 라오스 출장 중으로, 5일 오전 귀국한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출장 중인 사실을 모른 채 전화를 했고, 이 부시장은 라오스 현지에서 전화를 받은 것.

이같은 3번의 항의전화를 받고서야 세종시는 5시간여 후인 2일 오후 7시 59분 수정한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거는 상도의(商道義)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를 누가 하고, 국회에서 누가 통과시키나?”라고 반문한 뒤 “법안 발의 권한은 국회의원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물론 세종시도 행정기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만 해도 관련 부서 공무원과 셀 수 없이 만나 협의를 하고 통화를 했다”면서 “그래도 법안 발의 권한은 국회의원만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라며 혀를 찼다.

소속된 정당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 의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은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적지 않은 시민들도 알고 있는 상태.

세종시 관계자는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가 원래 예정돼 있던 게 아니고 갑자기 (국회 일정이)잡혀서 통과되다 보니까, 저희도 (보도자료를)급하게 작성해서 내다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 미스가 있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는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공익직불금과 관련, 세종시가 2일 두 번째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 강준현 국회의원에 관한 언급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편입 농지 농가들은 올해 안에 총 1억8000여만원에서 2억원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