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후 세종시장이 조례 공포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가
세종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세종지역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입할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해 구입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이 대표로 발의한 ‘세종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날 행정복지위 안건 27건 중 18번째 안건으로 목록에 오른 뒤, 심사에서 별다른 이견 제시나 쟁점 도출 없이 의결됐다.
의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열리는 시의회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세종시장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서점은 세종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이 규정하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정의했으며, 세종시장은 관련 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점들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요청하면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증하고 고시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등이 도서 구입 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인물 단체 등에 대해 포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 외에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 20명 중 15명이 연서를 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면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을 부족한 것 같다”며 “진작 실시했어야 할 제도가 이제야 조례제정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