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당초보다 1년 늦은 2028년 말쯤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당초보다 1년 늦은 2028년 말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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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설계공모 택할 경우 완공은 2030년… 3년가량 늦어질 수도
김진표 의장, 세종 예정지 방문 이런 내용 담은 발표 관측 나와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 김 의장, 국회규칙안 곧 운영위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국회이전 예정지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간에 알려진 2027년보다 1년 가까이 늦은 2028년 11월쯤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또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12개 상임위가 들어서는 것이 확정적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본회의장 및 6개 상임위원회, 국회의장실 등 일부 기능만 남게 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

앞서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태스크포스(TF)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가 당초 추계된 1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는 총 18개 상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12개이다.

이 중 11개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소관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상임위원회들이다.

또 이들 12개 상임위와 함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기관들도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으로 이전된다는 것.

반면 국회 본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 남는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한 결정으로 여의도에는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 기능만 남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총 3조6100억원가량이 필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 매입비 6670억원을 비롯해 공사비 2조6700억원, 설계비 1840억원 등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당초 2027년 건립될 것으로 발표되고, 유력 정치인들이 이때 준공될 것으로 공언해 왔지만, 국회는 2028년 11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5년 7개월 간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에 따라 준공 시점은 2027년보다 3년 뒤인 2030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설계-시공-감리까지 턴키 방식으로 하면 2028년 11월, 국제설계공모를 선택하면 2030년에야 완공될 수 있다는 게 용역사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것.

한 국회 관계자는 “어떤 사업 방식이냐에 따라 준공 시기가 2028년 말, 또는 2030년으로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것은 맞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할지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만간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의장이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할 경우, 이같은 건립 일정을 현지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 세종 분원을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사무처는 이전 방안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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