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 의정연수원, 세종의사당에 확대이전 해야”
세종시의회 “국회 의정연수원, 세종의사당에 확대이전 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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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례회 본회의서 건의문 채택, 국회규칙 조속제정도 요구
의정연수원, 정치 관련 교육·연수 수요 연간 1만명 가까이 가져
상병헌 의장 대표발의… “국회타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진 가운데 타원형 곡선 지붕을 가진 건물이 국회 의정관이다. 이 건물 1층에 국회 의정연수원이 들어서 있다. (사진=카카오맵)

국회 의정연수원도 세종의사당에 들어오게 될까.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가 2028년 말쯤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의정연수원을 확대해 설치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상병헌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고,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 건의안에는 국회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국회 규칙 조속히 제정 ▲향후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연수시설 건립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사무처가 추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이전 범위 결정 등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초 국회사무처가 검토한 이전안 중 하나인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등 12개 상임위를 비롯해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의 일부 지원기관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서울 여의도 국회 안의 별도 건물인 의정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의정연수원은 이전 검토 대상 지원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관 건물에는 국회방송 등이 들어서 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27년 이상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국회 안에 있는 의정관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243개(광역 17·기초 226) 지방의회의 연수·교육 수요를 개략적으로 추정해도 지방의원 3860명(기초 포함)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6551명 등 1만명을 상회한다는 게 세종시의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된 것을 보면 교육·연수 대상에 따라 연간 다양하게 진행된다.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만 해도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실무직원 ▲속기 실무직원 등 5개 범주로 나뉘어 상-하반기 2번씩 진행된다.

그러나 국회 의정연수원 일부 과정의 경우 단 몇 분만에 온라인 신청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교육 프로그램의 숫자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8월 말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신청을 할 때 몇 분만에 마감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숙박시설이 없어 국회 건너 비즈니스호텔에서 숙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연수 시설을 연계해 운영할 경우,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국회와 그 주변을 아우르는 ‘국회 타운’ 조성으로 상당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전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건립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으로, 국회 규칙에 담길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향후 국회 전체 이전까지 감안한 규모로 건립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전문 연수시설을 세종의사당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는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 및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 과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전문적인 교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63만1000㎡에 달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생활관)을 포함한 연수시설을 건립해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의정 연수시설로 확대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5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20명 전원이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및 세종의사당에 국회 의정연수원을 확대설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 따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국회라는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교육의 현장이 되어 의정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국회 의정연수원의 27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입법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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