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거리두기 강화조치 16일까지 2주 연장
세종시도 거리두기 강화조치 16일까지 2주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1.0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적모임 4명·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행사·집회 기준 등 종전과 동일
상점·마트 방역패스, 10일부터… 영화관·공연장 입장, 오후 9시까지만
표=세종시
표=세종시

세종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오는 16일 자정(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는 2일 자정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유행규모가 지난해 11월 초 대비 2~3배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

이에 따라 연장된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세종시는 발표했다.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업종은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다.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업종은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이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의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큐알(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적용 시기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월 10일~16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022년 3월 1일~3월 31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빠른 대처를 위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변이 검사를 실시하고,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운영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연말연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로 안전한 연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