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 고통 소상공인에 67억 자체 지원금 지급”
세종시, “코로나 고통 소상공인에 67억 자체 지원금 지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2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온라인 신청부터 접수… “정부와 별도로 예비비 등으로 마련”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매출 10%이상 감소 50만원
중기부 명단 받아… 오프라인 신청, 내년 1월 7일부터 세종우체국서
평소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식을 즐기던 나성동 골목, 전날 세종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하자 회식과 약속이 취소돼 한산했다.
세종시는 예비비 등으로 67억원의 재원을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29일부터 지원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한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는 세종시 나성동 먹자골목의 저녁 때 풍경.

세종시는 예비비 등 시 자체 예산 67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하거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지정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각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각 100만 원, 경영위기(매출 10% 이상 감소 지정업종) 소상공인은 각 50만 원이다.

세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시 예비비를 활용해 67억 원의 지원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2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시행되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온라인 신청부터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부터 개설하는 세종우체국(보람동 소재) 2층의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재난지원금 접수처(☎ 044-300-4194∼5) 혹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앞장서 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며 “이번 세종시 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