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5일부터 사적모임, 8명 → 4명으로 강화”
세종시, “15일부터 사적모임, 8명 → 4명으로 강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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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결정, 긴급브리핑… “수도권-인접 시‧도, 거리두기 격상 따른 ‘풍선효과’ 차단 위해”
대전시 14일부터 4명으로 축소, 충남도도 8명으로 강화, 8명이었던 천안‧아산 4명으로 조여
14일부터 보람동 세종시청 앞 광장서 선별진료소 운영… 어진동 선별진료소는 같은 날 폐쇄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단상 왼쪽)이 13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15일 0시부터 세종시에서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8일까지 2주일간 현행 1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이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남궁 국장은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의 거리두기 격상, 휴가철에 따른 확진자 증가 우려 등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이같은 결정은 인근 지자체들이 사적모임 허용기준을 잇따라 강화하자, 사적모임 허용기준이 완화된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남궁 국장은 “세종지역 확진자는 최근 주간 1일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인접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접한 대전시는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천안·논산시(각각 8명)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던 충남도도 13일 0시를 기해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시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으로 4명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공주·부여 등 그외 충남지역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총인구가 약 36만명인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주간 평균 하루 4명 이상씩 3일 이상 초과 발생, 또는 5일 연속 4명 이상 발생이다.

이어 남궁 국장은 “세종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궁 국장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27명의 확진자(국내)가 새로 발생하면서, 주간 하루 평균 3.85명을 나타내고 있다.

12일 세종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진자 가족 3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이고, 4명은 감염경로가 불확실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611명이며 이 중 41명이 충청4생활치료센터(대전)와 세종충남대병원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14일부터 어진동 선별진료소 대신 보람동 시청 앞에서 워킹 스루 방식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남궁 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세종시 보람동 시청 앞 선별진료소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세종시 보람동 시청 앞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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