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 쓴 세종시 기자들, 줄줄이 재판정으로
허위기사 쓴 세종시 기자들, 줄줄이 재판정으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24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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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자 '밥드림' 겨냥한 악의적 기사로 벌금 500만원 형, C기자는 재판 예정
세종시에 무분별한 언론사 난립과 함께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사진은 세종시청 브리핑룸 전경>

허위기사를 쓴 일부 세종시 기자들이 줄줄이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무분별한 언론사 난립과 함께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의혹 보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최근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겨냥해 허위·악의적 기사를 잇따라 보도한 세종지역 모 언론사 A기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이 A기자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 21일 기각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500만원형이 최종 확정된 것.

앞서 검찰조사에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A기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기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전 세종시지회장 B씨가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기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이어졌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밥드림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몰래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 행사 및 이권 개입 ▲밥드림을 통한 후원금 세탁 등의 내용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추측이나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쓴 점과, 근거 없이 의혹만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은 점, 의혹에 대한 조사나 취재 없이 기사화 한 점 등을 결정적인 유죄의 이유로 꼽았다. 밥드림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도 유죄로 봤다.

1심에서 줄곧 자신이 기사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A기자는 항소심에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속 언론사 본부장 모씨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해 게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일부 언론사들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주장이나 의혹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힌 점을 강하게 처벌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B씨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또 다른 16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A기자와 소속 일간지를 상대로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추가적인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B씨는 "과거 A기자가 연루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불리한 증언을 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보도를 한 것 같다"며 "근거 없는 잘못된 언론 보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분별한 언론 보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언론사의 C기자는 세종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역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다.

세종시 관계자는 "모 업체가 타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전해들은 기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터무니 없는 기사를 쓴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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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17-03-24 18:08:38
근데 밥드립 없어지니가 좋더라.... 그거 역옆에잇을때정말 짜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