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허위기사 수십여 차례 세종시 기자 ‘이례적 중형’
악질 허위기사 수십여 차례 세종시 기자 ‘이례적 중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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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A기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B기자 벌금 300만원 선고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나빠, 범행 반복” 이유...중형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12일 세종시 고교 배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겨냥해 수십여 차례나 악의적 허위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충청권 모 일간지 A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언론사 B기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자의 명예나 업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자가 이처럼 강한 법적 제제를 받은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들의 행위가 ‘악질적’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진술이나 주장, 또는 의혹만을 집중적으로 기사화해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면서, 일부 언론사들의 허위 보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이다.

다만 앞서 1심 판결과는 달리 3~4건의 기사에 대해선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이들 기자들은 형을 일부 감형 받았다. 1심에선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B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와 B씨는 “밥드림을 운영하던 전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인 C씨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이러한 악의적 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이어졌다. A기자는 기사 4건에 대한 혐의로 앞서 2017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기사 16건에 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충분한 사실 확인과 충분한 반론권 보장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각종 비리가 사실인 양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유죄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일반적인 기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들 기자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 없이 시종일관 정당한 취재였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기자들의 전과 전력도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A기자는 2013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2016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과 기록은 16범에 달했다.

B기자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전력이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한 내용의 기사로 2015년 5월 약식 기소되었지만,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2015년 7월경 같은 취지의 기사를 수차례 더 내보냈다"며 기자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들 기자들은 비방의 목적 없이 사회 공공의 이해를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기자는 “자신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닌 상급자였던 본부장 D씨가 기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 작성자 또는 게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A씨가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언론들의 그릇된 취재 관행과 사이비활동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 일간지를 그만두고 세종시의 한 인터넷 언론으로 자리를 옮긴 A기자는 앞서 1심 판결로 세종시 주요 기관으로부터 공동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일부 기자들의 사이비 행태로 마음고생을 했던 C씨는 이번 판결로 그간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그는 “지난 5년 3개월동안 경찰서, 검찰청,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마음고생을 하는가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등 상처만 남았다”며 “앞으로 사이비 언론과 기자들의 허위기사를 척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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