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 세종시에 발 못 붙인다
사이비언론, 세종시에 발 못 붙인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2.0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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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 비리반복, '출입기자 검증·제재조치' 언론 공공성 기대

세종시 출범 전‧후 신도시 개발특수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청 출입 언론사가 245개, 기자들만 315명에 달하는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사이비로 불릴만한 언론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문제를 일으켜 벌금 또는 실형을 받더라도 또다시 버젓이 기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구태의연한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일 세종시 주요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출입기자 검증과 제재조치’가 지역사회 및 언론계로부터 환영 받는 이유다.

이에 <세종의소리>는 세종시 출입 기자단 회원사(17개사)와 공동으로 지역 언론의 비리 사례를 짚어보기로 했다. 또 이번 조치가 비리를 끊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살펴 봤다.

   사이비기자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은 건설현장. 꼬투리를 잡아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하고 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는 식이다. <사진은 신도시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기사로 협박하고 금품 수수한 기자들

사이비기자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은 건설현장. 꼬투리를 잡아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하고 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는 식이다.

지난 8월 세종경찰은 폐기물 불법매립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골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대전‧세종‧충청권 기자 18명과 업자 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세종을 주 무대로 활동한 기자도 5명이나 포함됐다. 건설 특수를 악용한 일부 사이비 언론들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공갈혐의로 기자 2명은 구속됐고,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3개월여가 지난 현재 경찰과 검찰은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멈추지 않는 사이비언론... 처벌 받고도 취재현장에 버젓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옛 연기군 당시인 2010년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일간지 충남 주재기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충북 소재 언론사 기자가 조치원읍 역세권 주차 타워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지적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드러났다. 같은 해 모 일간지 기자는 연서면 D폐기물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600만 원을 수수하고, 이후 문제가 되자 300만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지난 8월에 세종경찰은 불법 폐기물을 중앙공원에 매립한 사실을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가로챈 지역 기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사진은 중앙공원 예정지 전경>
2013년 6월에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해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세종시 주재기자 2명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세종시 출범 이후 이 같은 비리 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취재현장을 활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허위·악의적 보도' 충청권 C일간지 기자, 벌금형 선고 

허위·악의적 보도도 문제다. 최근에는 충청권 C일간지 소속 K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기자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K기자는 그간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에 대해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 H씨가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허위 기사를 보도해 왔다. 이러한 기사는 올 초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충청권 C일간지 소속 K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밥드림 무료급식 모습>
K기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출판물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적 추측이나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쓴 점, 근거 없이 의혹만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은 점, 의혹에 대한 조사나 취재 없이 기사화 한 점 등을 유죄의 이유로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밥드림은 악의적 기사가 보도된 이후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의혹이 마치 사실인 냥 비춰져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가 하면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시 5개 기관 공동 제재조치, 실효 거둘까

비리 언론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반복되자 세종시 주요 5개 기관은 공동 제재조치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불법 폐기물 매립 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16개 언론사 소속 18명의 기자들과, 허위기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최종 판결에 따라 언론사와 해당 기자 모두 최대 1년 이상 출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 제재조치의 첫 사례가 되는 것만으로도 일부 언론들의 취재 관행과 사이비활동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내 5개 공공기관은 '경찰서의 수사범죄 경력 증명서' 조회에 문제가 없는 언론사를 출입 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사진은 세종시청 기자실>
공공기관의 사이비 언론 공동 제제조치는 본보를 비롯한 '세종시 출입 기자단'이 경찰의 수사‧범죄 경력 조회에 문제가 없는 언론사를 제1기준으로 정해 회원사를 구성하면서 비롯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의 꾸준한 사이비 언론 정화 움직임도 바탕이 됐다.

김세범 세종시 출입기자단 간사(TJB 부장)는 “김영란 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언론문화 개혁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무분별한 기사를 남발하고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세종시 출입기자단 소속 17개 회원사 공동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KBS ▲MBC ▲TJB ▲CBS ▲연합뉴스 ▲뉴시스 ▲동양일보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충청매일 ▲충북일보 ▲세종의소리 ▲굿모닝충청 ▲세종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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