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DNA ?… 교사 보호 조례, 세종시민 발의로 추진된다
왕 DNA ?… 교사 보호 조례, 세종시민 발의로 추진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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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단체 “의견수렴 후 조례안 만들고 시민 서명 받아 시의회에 제출”
주민 발의 성사되면 세종시선 처음… “학생 권리 보장 위한 내용도 담을 것”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주민 발의 추진단에 참여한 교육단체,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주민 발의로 추진된다.

이 같은 주민 발의 조례 입법이 성사될 경우 세종시에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조례 입법에 필요한 단계적 절차를 위한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8일 개회할 예정인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빠르면 10월 12일 열릴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때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추진단)은 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애도하며, 세종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하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추진단은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정작 안전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교육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세종의 교육 주체가 보장된 안전 속에서 건강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시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단계적으로 거쳐 조례 내용을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참담함과 무력함을 겪고 있을 교사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장치와 지원이 마련될 때 아이들의 성장도, 시민으로서의 삶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세종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은 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 보호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추진단 관계자는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을 당해도 교사들 대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지 않고 참는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학부모들은 즉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무혐의, 무죄로 나와도 교원들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서면사과뿐이다. 왕의 DNA 사례에서 보듯이 그 학부모는 서면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추진단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 3명이 배석해 지켜봤다.

추진단은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시민연대, 세종여성, 세종교사노조,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총,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세종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11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됐다.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이 11일 연 기자회견에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왼쪽 벽면에 앉은 사람 중 오른쪽)과 안신일 의원(왼쪽 벽면에 앉은 사람 중 맨 왼쪽)이 지켜보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나중에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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