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경찰에 고발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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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우편으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경찰 “사건 배당 중”
세종교사노조 “인사혁신처도 합당한 중징계 처분해야, 엄정한 수사 원해”
17일&nbsp;시의회&nbsp;1층&nbsp;대회의실에서 학교&nbsp;폭력과&nbsp;교권&nbsp;보호를&nbsp;위한&nbsp;‘더불어&nbsp;행복한&nbsp;교실&nbsp;만드는&nbsp;정책&nbsp;간담회’에서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히고 있다.<br>
지난해 8월 17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를 위한 더불어 행복한 교실 만드는 정책간담회'에서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해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낸 학부모이자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세종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2일 세종남부경찰서에게서 접수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15일 “이 사건을 배당하는 절차 중이다. 어느 부서가 맡을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고발은 세종시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열렸다.

‘왕의 DNA’를 거론한 편지 형식의 문서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세종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이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3학년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됐다.

A씨는 B씨 후임 교사인 C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문제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A씨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B씨는 직위해제 됐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A씨는 결국 직위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현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초등노조는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엄하게 벌해달라는 탄원서에 2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와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도 A씨에 대해 합당한 중징계 처분과, 처분 결과 발표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추된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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