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육활동 보장 조례, 학부모-시민사회-시의원 논의 시작했다
세종 교육활동 보장 조례, 학부모-시민사회-시의원 논의 시작했다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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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호 주민발의 조례 제정, 충분한 대화와 합의과정 통해
민원창구 단일화·대응 매뉴얼 제작·악성민원 고발 등 조치 필요
세종교육활동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세종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학무모·시민사회단체와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같은 교육활동 보장 조례 제정에 함께하는 12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세종시의회 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윤지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간담회를 열고 주민발의 방식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보장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교육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권리가 담긴 조례를 주민발의 방식로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활동보장 조례를 만드는 문제도 논의해야 하며,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대책을 세종시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행해야 할 대책은 민원창구 단일화, 문제학생 대응메뉴얼 제작 및 보급,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고발, 학교 내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 교칙 표준안 제공, 교칙에 따른 학교의 갈등 조정 등이다.

시의원들은 서이초 교사의 사건으로 드러난 교육현장의 갈등 상황을 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단체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자신들의 관련 활동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처럼 학부모와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은 세종시민과 학생, 다양한 단체가 조례 제정 운동에 두루 참여해, 교육활동 보장 조례가 명실상부하게 세종시민이 만들어가는 세종시 1호 주민발의로 성사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들은 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교사의 존엄을 지키고 교육활동이 가능한 사회와 학교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아 짧은 묵념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전교조 세종지부, ㈔세종여성,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세종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등 12개 단체와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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