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하자” 제안
전교조 세종지부,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하자” 제안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7.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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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서 기자회견 열어
학칙 표준안 마련, 심각한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등 악성민원 대책 촉구
위기학생 심리교육, 학부모교육, 교사정원 확보 등 담은 조례입법 제안
전교조 세종지부는 27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27일 고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세종지역 모든 교원단체와 보호자, 학생, 시민단체 등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악성민원 차단을 위한 자동녹음 등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해 달라고 교육청에 주문했다.

세종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은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의 대응 방안을 학칙에서 규정하는 생활규정(학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변호사, 아동심리전문가, 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만들어 다양한 갈등을 법이 아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비극적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 악성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통화 시 음성 안내 및 녹음을 자동화 하고 민원이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앱을 보급하는 등 민원 처리 시스템이 마련하라”면서 "심각한 교권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고발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지부는 또 “위기 학생에게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행동교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등교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이맘 등의 인력확대, 보호자의 역할을 지원・상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보호자가 학교의 규칙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을 자세히 교육받도록 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생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미 세종지부장은 “교육을 둘러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를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보호자, 학생,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로서의 생존을 요구하는 수많은 교사와, 교육 정상화를 고민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제안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 고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상미 지부장과 한정희(솔빛숲유치원 교사), 최혜은(소담초 교사), 김현규(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황선엽(정책실장), 최승우(사무처장) 등 교사들이 참석했다. 이들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빚어진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세종시교육청 정문 앞에 마련된 고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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