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에 웬 일장기 게양?… 처벌법 제정해야”
“삼일절에 웬 일장기 게양?… 처벌법 제정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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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1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항의·규탄집회 개최
인근 시·도지부 및 보훈단체 회원, 시민들 집결 항의
일본제국주의 찬양행동 등에 관한 처벌법 제정 요구
12일 오후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광복회 세종시지부 주최로 삼일절 일장기 게시 규탄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공호 광복회 세종시지부장이 마이크 앞에서 규탄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삼일절 일장기 게양을 규탄하는 항의집회가 12일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광복회 세종시지부(지부장 이공호) 주최로 이날 오후 열린 항의·규탄집회에는 세종시지부 외에도 광복회 대전·충남·충북·인천·경기·강원·전남 등지에서 온 광복회 회원과 세종시 보훈단체, 시민 등이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임채성·안신일·김영현·김재형·김현미·유인호·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공호 세종시지부장은 낭독한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무고한 백성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이기에, 3·1절에 일장기를 건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고의로 애국선열들을 모독하고 국가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숭고한 3·1독립정신이 일장기 게시로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일장기를 내걸어 공분을 일으킨 자가 적반하장으로 이를 항의한 광복회원들과 세종시민을 고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 자의 행태는 친일파와 일제가 수많은 애국선열들을 보안법 위반이라는 덫을 씌워 구속, 탄압했던 그 날과 매우 닮아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일장기를 게시한 이 모씨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 뒤, 삼일절·광복절 등에 일장기를 게시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동 등에 관한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함께 ‘유관순 열사는 실존인물이다. 정신차려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등의 팻말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집회는  규탄 성명서 낭독,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일장기를 게양한 이 모씨가 사는 동네의 한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한 달동안 태극기를 매일 게양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경일 등에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애국지사 후손인 홍종백씨가 12일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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