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법원으로… “4~5년 걸릴 듯”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법원으로… “4~5년 걸릴 듯”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0.13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행정소송 제기… 내년 초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변론 개시 예상
“타 지역 혁신도시 분쟁 사례, 최소 3년… LH 논리, 크게 달라지진 않아”
지난 6월 행정심판 “세종시 부과는 정당” 재결 내려… 시, 대응 준비 중
세종시 나성동 일대 행복도시 전경
세종시 나성동 고층 빌딩에서 본 행복도시 전경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언제,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적어도 4~5년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재결이 내려진 행정심판에서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진 쪽이 항고·상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은 길게 잡을 경우 5~6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LH가 세종시를 상대로 건 행정소송 소장이 지난달 29일 송달됐다”고 밝히고 “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시작될 것으로 안다. 변론 기일은 내년에 가야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방의 지자체와 LH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의 전례를 보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 최소 3년이 걸렸다”면서 “내년부터 변론이 시작된다고 보면 4년 전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즉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빠르면 2026년, 좀 늦어지면 2027~2028년쯤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약 8조5000억원, LH가 약 14조5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복도시 개발은 2030년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행복도시 개발이 마감되는 시점에 즈음해 개발부담금의 향배가 가려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선임될 변호사는 LH가 소장에 적시한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답변서를 작성,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LH가 소장에 적시한 논리는 행정심판 때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4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설령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복도시 개발이 모두 완료되는 2030년 이후에나 따져볼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6월 하순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종시가 LH에게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1000만원을 시범적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재결을 했다.

이는 곧 2030년 종료될 행복도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LH가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중간정산을 한 다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종시는 이 재결을 바탕으로 LH에 행복도시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LH는 이 재결에 불복,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나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2월 1일 LH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시가 이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앞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종용에도 LH가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개발부담금 규모를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은 계산 방법에 따라 수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 금액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의 쟁점은 요약하면 ▲행복도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라면 언제 부과할 것인지 ▲일괄부과 할지, 아니면 분할부과 할지 세 가지이다.

행정심판 재결이 나오기 전,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법 설계와 취지 등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