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 LH, “…”
행정심판,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 LH, “…”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7.0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년 넘긴 심판 끝에 세종시 손 들어주는 재결서 송달
“행복도시 개발, 8년 후 끝나지만 개발이익 중간정산 해 부과해도 된다는 뜻”
시, ‘개발비용명세’ 시청에 제출 요청 공문 발송… LH,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세종시가 LH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행정심판이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놓고 다툰 결과 세종시가 일단 이기고 LH는 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말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지난달 말 등기로 보내왔다는 것.

이 재결서는 세종시가 LH에게 시범적으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2030년 종료될 행복도시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LH가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중간정산을 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말했다.

LH는 1년 넘게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설령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복도시 개발이 모두 완료되는 2030년 이후에나 따져볼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LH 주장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행복도시 개발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은 아니지만, 건축 인허가 및 대지조성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른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봐 이같은 재결을 내린 것이라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2월 1일 LH에 시범적으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은 계산 방법에 따라 수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 금액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앞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종용에도 LH가 ‘개발비용명세’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개발부담금 규모를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같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음에 따라 이달 초 LH에 행복도시의 ‘개발비용명세’를 세종시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LH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공식적인 답변을 원한다면 LH 홍보팀을 경유해 정식으로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아든 LH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관계자는 “행복도시와 달리 개발기간이 10년 안팎으로 짧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LH가 다툰 전례를 보면, LH는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사업은 2030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기간 정부는 8조5000억원, LH는 1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종시 나성동 일대 행복도시 전경

한편 세종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로 제시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에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