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결과 곧 나온다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결과 곧 나온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6.1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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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6월 하순, 아니면 7월 초·중순쯤 재결 나올 것으로 들어”
계산 방법 따라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 금액 될 것으로 예상
부과 대상인지, 언제부과 여부 놓고 세종시-LH, 1년 넘게 대립 ‘치열’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로 개발 이익 환수금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항공 사진, 행복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항공 사진. (사진=행복청)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루는 행정심판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르면 6월 하순, 아니면 7월 초·중순에 내놓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27일 정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세종시는 이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LH가 관련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아, 시범적으로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며 “관계법령 해석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한이 임박했는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우선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은 계산 방법에 따라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고, 많게는 조 단위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거론된다.

이에 대해 LH는 “행복도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LH는 “설령 부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행복도시 개발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2030년 이후에나 따져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년 넘게 진행된 행정심판 과정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며 맞서는 상태를 계속해 왔다.

행정심판은 일반 법정과 달리 변호인을 대동해 구두변론 등으로 진행되지 않고, 상대 논리를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면 정부의 해당 위원회가 서면심리를 이어 간다.

물론 양측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 제출할 보충서면을 작성하는데 조력을 받아 왔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의 쟁점은 요약하면 ▲행복도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부과 대상이라면 언제 부과할 것인지 ▲일괄부과 할지, 아니면 분할부과 할지 세 가지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의 손을 들어주는 재결을 내릴 경우, LH가 이에 불복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 LH의 손을 들어주는 재결이 나올 경우, 행정기관인 세종시는 LH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에 불리한 재결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위원회가 내놓는 재결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셈이다.

세종시는 앞서 전남 나주 등 타 지역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다툰 소송에서 관할 지자체가 승소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린 판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법 설계와 취지 등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복도시에 비해 개발 규모가 작은 타 지역 혁신도시는 보통 사업기간이 10년 안팎이지만, 행복도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24년으로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떻게 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07년 사업이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사업은 초기활력단계라는 이름으로 2015년까지 1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자족적 성숙단계라는 타이틀로 2단계로 설정됐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완성단계로 설정돼 추진되고 있다.

이 24년간 정부는 8조5000억원, LH는 1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로 제시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에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세종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에 불리한 행정심판 결과를 내놓을 경우 LH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연이어 제안,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LH가 사업비를 부담한 대표적인 사업은 ▲금강보행교 공사비 1116억원 ▲행복도시 BRT 도로를 순환하는 84인승 전기굴절버스 12대 구입비 116억4000만원 등이며, 오는 8~9월쯤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종합타운 건설비 1600억원도 LH가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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