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조원대’ 개발부담금 향방은? 수면위 올랐다
세종시 ‘1조원대’ 개발부담금 향방은? 수면위 올랐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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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의원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판교 신도시 부담금 단순 계산 시 약 1조원 추정” 단계적 부과 필요성 제기
시 “국토부 유권해석 근거, 2021년부터 2, 3생활권 개발부담금 부과 계획” 선회
정부세종청사는 길게 늘어선 15개동의 건물을 다리(Bridge)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수평적 건축물로 완성한 후, 옥상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국책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도시 건설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액을 챙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세종시는 LH에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development charge)'을 부과할 수 있을까.

또 부과한다면 부과시점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될까.

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마무리되는 2020년, 행복도시 건설 지역 준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공공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서둘러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부담금은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할 때, '1조원대'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원식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행복도시 건설지역 준공시설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치원 죽림‧번암리)은 28일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공공 시설물 현황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인수된 시설물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10개 공공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세수 감소로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출범 당시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1, 2생활권 내 60개 시설, 총면적 약 1,560만㎡를 인수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도 2030년까지 단계별로 인수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준공 현황을 보면 ▲1차 사업 2-3생, 은하수공원, 호수공원 등 ▲2차 사업 총리공관, 열병합시설, 기반시설 등 ▲3차 사업 1생활권 ▲4차 사업 나성동 일부 사업지역 ▲5차 사업 일부 BRT도로, 집하장 등 공공시설 ▲6차 사업 고운동헬기장, BRT도로 등 기반시설 등으로 집계된다.

행복도시 단계별 준공 현황 (자료=김원식 의원)

◆행복도시 건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되나

개발부담금의 사전적 정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행복도시 건설지역 준공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시가 2013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회신했고, 행복도시 개발사업과 유사한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 전북혁신도시(완주군) 행정소송에서도 ‘부과대상’으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판례(대법원 ’07.10.26 선고 ’07두9884 판결)를 통해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란 취지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질의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전경

◆버티고 있는 LH

반면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인 LH는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상 부과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논란은 행복도시 뿐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사업과 유사한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 전북혁신도시(완주군)의 경우 LH와 개발부담금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의 경우 상고심이, 완주군의 경우 항고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은 ‘부과대상’이란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개발부담금 기준시점과 징수결정·부과시점은?

그렇다면 개발부담금 기준시점과 징수결정·부과시점은 어떻게 될까.

일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상으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경우 총 6단계 사업 중 2단계 사업완료 후 부과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전체사업 완료 후 부과하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국토부가 '단계별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시의 질의에 대해 "장기사업의 경우, 금전가치 변동, 제도변경 가능성 등의 사유로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성진 국장은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할지”, “전체 개발사업 완료 후 부과할지”에 대한 결정은 부과권자의 재량행위"라면서도 "다만,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가치 변동,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연도별 인수인계 총괄표(자료=김원식 의원)

◆“재정 위기 세종시, 개발부담금 서둘러 받아야”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은 재정 위기를 맞은 시로서는 특히 중요한 대목이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을 인계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전체 종료되는 시점'이냐, 또는 '부분별 준공 시점이냐'에 따라 부과 시점이 10여년 이상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단계적 부과 가능 시 적잖은 금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2013년인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1,03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이 있고서야 시는 2021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고 국장은 “국토부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 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된 6차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부담금, 개략적인 부과 금액은?

그렇다면 세종시는 개발부담금으로 얼마를 부과할 수 있을까.

시에 따르면,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은 분양가격에서 매입가격과 소요된 개발비용, 사업기간 중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의 25%에서 추가로 공공기관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부과〔(분양가격-매입가격-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50%(감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정확한 매입가격, 분양가격, 개발비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부담금을 추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타 도시 사례를 근거로 개략적인 추정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행복도시 면적의 8분의 1인 성남시 판교신도시는 1,446억원, 전북혁신도시는 198억원을 부과했고, 10분의1 면적인 전남혁신도시는 700억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개발면적이라도 매입금액, 분양금액, 소요된 개발비용, 사업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김원식 의원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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