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얼마나 될까...'수천억 +ɑ'(?)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얼마나 될까...'수천억 +ɑ'(?)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9.1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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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문제제기한 황순덕 원장, "적어도 수조원에는 이를 것"
이 경우 세종시가 가져올 금액은 최소 천억 단위 이상 주장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로 개발 이익 환수금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항공 사진, 행복청 제공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로 개발 이익 환수금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항공 사진, 행복청 제공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또,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추정 금액은 얼마나 될까.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두고 시민단체와 세종시 간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부담금 추정액과 계산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는 이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징수한 개발 이익은 절반은 국가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지자체로 귀속되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지역에는 전체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이 개발한 행복도시의 경우 개발 부담금 전체 고지액의 50%만 세종시가 가져올 수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인 25%는 세종시로 귀속되지만 나머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전체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25%만 세종시의 몫이 된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다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행복도시에 개발이익금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될까.

정확한 계산은 나올 수 없지만 LH 세종본부에 개발이익 환수를 요청하고 있는 세종균형발전연구원 측의 논리로 추산은 할 수 있다.

행복도시 개발 면적은 총 2천2백만평, 이 중 녹지율 52%를 제외하면 1천만평이 개발 가능한 면적으로 정부에서 8조5천억원, LH에서 14조원을 투자한다.

지난 2017년 황순덕 원장이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해 LH 세종본부 책임자를 만났을 때 1천만평 중 350만평이 개발됐고 LH에서는 그 때까지 투자한 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나머지 면적에 감보율을 제하더라도 450만평은 되는 만큼 적어도 개발이익금 환수 대상 금액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세종균형발전연구원 측의 얘기다.

이 경우 10조원이면 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수천억원은 세종시로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것이다.

황순덕 세종시 균형발전연구원장은 “정확한 계산을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1천억단위의 돈은 나올 것으로 본다”며 “평당 22만원선에 수용해 수천만원에 분양했다면 감보율과 녹지율을 빼더라도 100조원 이상 수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와 LH에서 용역을 통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간단체에서 제기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과 이익 환수는 어떤 형태로든 올해 말까지는 대략적인 결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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