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직 인수위 위원장에 서만철… 15일쯤 출범
‘최민호’ 세종시장직 인수위 위원장에 서만철… 15일쯤 출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6.05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당선인, 인수위원 20명 선임 고심중… 7일 현판식 후 언급할 듯
인수위, 어진동복컴 새만금개발청 쓰던 공간에 5개 분과위·4개 TF
“인사·공직 청탁은 금기어”… “이춘희 시장 예우하고 의견 들을 것”
세종시 어진동 소재 세종도시교통공사 전경
최민호 당선인의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서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연다.
서만철 인수위원장 내정자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서만철 전 공주대학교 총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전북 군산시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이 쓰던 공간(약 700㎡)을 활용하기로 하고 7일 오전 10시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연다. 

최민호 당선인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에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을 선임할 계획이며, 인수위는 5개 분과위원회 및 4개 태스크포스(TF)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세종시에서 5~6급 공무원 20명 이내를 파견 받아 일하게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약 60명의 인수위원 추천을 받아 5일 현재 30명 선으로 추린 가운데, 곧 20명을 확정해 7~8일 사이에 세종시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당시 최민호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각급 선대위원장·선대본부장 등이 건의한 명단에는 대학교수, 충남도청 및 세종시청 은퇴 공무원,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은 관련 법률 및 조례상 결격사유는 없는지 1주일정도 걸리는 행정·경찰 신원조회를 거쳐야 해서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6월 14~15일쯤 되어야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자치법상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7월 2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인수위원은 최근 3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공무원 출신일 경우 5년 이내에 파면·해임됐거나 각종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선임될 수 없다.

최민호 당선인 측 관계자는 “5개 분과 위원회는 구성을 완료하면 세종시 실장·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최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중요 시정과제를 선정하고, 언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타임라인, 로드맵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개 TF는 현재 세종시의 긴급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 공급과잉 문제, 교통 문제, 친환경 종합타운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해결·개선책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안다”면서 “인수위 위원장은 ‘서만철 전 공주대학교 총장이 맡을 것’이라고 최민호 당선인이 언급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만철 전 총장은 공주대학교 전신인 공주사범대학에서 지구과학교육학을 전공한 뒤 서울대 대학원 지구물리학 석사·미국 루이지애나 대학교 대학원 지구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공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해 왔으며 2010년 공주대 총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최민호 당선인은 이춘희 현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경쟁을 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과 관련해 대화를 하고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한 뒤 “크게 보면 다 같이 세종시에 살고 있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호 당선인 주변 인사들 가운데 정무부시장직 등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질문에, 그는 “최민호 당선인이 주변에 강조한 여러 ‘금기어’ 중 하나가 인사 문제”라며 “당선인 앞에서 인사, 공직 취임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당선인 측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7일 오전 10시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고, 이어 오전 10시30분 기자들과 차담회를 한다고 앞서 통보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