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실시설계→건축 허가→공사 착공→완공→개청에 5~6년 예상
“도시계획·교통계획 재정비, 국회의원·사무처직원 등의 주거대책도 수립”
이춘희 세종시장은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개선소위 통과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새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지켜본 뒤 같은 날 오후 세종시청으로 귀청한 이춘희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통과로 (세종의사당의)입지 확정 및 건축물 규모와 대상, 역할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완성되면 건축가들이 설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어 “국회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혹은 6개월 후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설계공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과정까지 지금부터 8개월정도 걸릴 듯하며, 그 후 기본설계→실시설계→건축 허가→공사 착수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면서 “설계에는 최소 2년,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등 해서 지금부터 5~6년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성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금부터 정리할 것이 많다. 국회 분원으로 명시했으므로 국회는 세부적인 국회 규칙을 만들 것이고, 세종시도 할 일이 많다”면서 “국회 타운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 전반을 수정하고, 생활권의 변화도 올 것이므로 교통의 변화, 도로의 변화 및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반영한 교통대책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주거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시 차원의 할 일이 이처럼 많다”고 강조한 뒤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협의해, 일을 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춘희 시장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까지 법률개정안을 내는 등 큰 노력을 해 준 박찬주·정진석·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운영개선소위 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등께도 감사드린다”면서 “1인시위 등에 나서 주신 세종시민과 세종 시민사회, 언론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