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개정안, 여전히 안갯속… 언론중재법이 방향 좌우?
‘세종의사당’법 개정안, 여전히 안갯속… 언론중재법이 방향 좌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8.18 18: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운영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해… 운영개선소위 의결 안 돼
월요일인 23일 오전까지 소위-전체회의 거치면 2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여야 격한 대립 ‘언론중재법’이 향배 좌우… 안되면 강행처리 수순 밟을 듯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남겨 놓은 유보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정지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있는 6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유보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드리워진 짙은 안개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채 운영개선소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과연 8월 결산국회에서 처리될 수나 있는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18일 “야당은 대승적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17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또다시 안건상정에서 제외됐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인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17일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일(금요일)까지 운영개선소위가 다시 열려, 의결이 되도록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도 18일 이후 다음주 초까지 운영개선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다. 

23일 오전까지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만 한다면 이 개정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된다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다음주 수요일인 25일 열릴 예정이고, 본회의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월요일인 23일과 24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므로 이같은 계산이 나온다.

관건은 역시 언론중재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건으로, 여야가 격렬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이 개정안을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표결처리를 주장해 온 국회 문체위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 것. 

대신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 교섭단체 3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에 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을,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이름을 각각 올렸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즉 4명의 위원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한겨레신문 기자·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김의겸 의원의 이력을 볼 때,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18일 오후 5시 30분 현재 문체위 안건조정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은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계속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법’이 여야 합의로 25일까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없을 경우 8월 결산국회 회기가 31일까지이므로, 25일 이후 31일 사이에 하루를 지정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론 여당은 세종의사당이 여야가 함께 쓸 곳이므로 여야 합의하에 원만한 처리를 희망해 왔다”면서 “25일까지 이 기대가 이뤄질 수 없다면 결국 강행처리 방법밖에는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 합의라는 취지를 지키자면 9월 정기국회로 넘겨야 하는데,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에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여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주로 12월에 이뤄진다. 이렇게 된다면 소득 없이 올해를 다 보내는 셈이다. 이때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원배 2021-08-19 10:07:48
180석인데 뭔 개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