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과→시장, 거부권 행사... 세종시 주차장 조례 운명은
시의회 통과→시장, 거부권 행사... 세종시 주차장 조례 운명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1 09: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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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형평성·적자 증가 우려 등 이유로 재의 요구... “시의회 길들이기” 시선도
상병헌 의원 “세종시, 예상손실액 계산 틀려 부풀려져... 형평성 문제 없어” 반박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발의한, 점심시간을 전후한 2시간동안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안을 이춘희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종촌동 공영주차장(왼쪽)과 아름동 공영주차장 모습

세종시의회가 통과시킨 세종시 주차장 조례를 이춘희 세종시장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함에 따라, 이 조례의 결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표결은 오는 2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의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문제의 주차장 조례는 현재 제65회 임시회를 진행중인 세종시의회가 앞서 지난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이 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이 2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적용받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공영주차장이다.

세종시의 경우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공영주차장은 종촌동 공영주차장과 아름동 공영주차장 두 군데.

조치원읍과 다른 읍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어서 이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세종시는 ▲지역·업종간 형평성 위배 ▲공영주차장 운영적자가 증가해 세종시 재정적자 증가 우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여지가 없어 정책의 자율성 침해 우려 ▲다른 생활권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요구 및 다른 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우려 요구 등의 민원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사실상 이춘희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시의회 주변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시의회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시장이 재임한 지난 6년 동안 재의 요구를 한 전례가 없었는데, 최근 한달 사이 주차장 조례를 포함한 2건의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같은 추측이 나돈 것이다.

실제 시의회 주변에서는 불도저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상병헌 의원과 이춘희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원만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재의 요구가 오자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종촌동의 식당을 찾는 차량에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해당되며 ▲조례 적용 대상이 아름동·종촌동 2개 동 시민만이 아닌 전체 시민이고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며 ▲주차요금 감면액에 대한 세종시의 계산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지난 한해 이들 공영주차장 2곳의 주차요금 수입액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세종시는 현행 1시간 감면에 2시간 감면을 더해 3시간 감면으로 계산하는 잘못을 했다는 것.

3시간 감면을 적용할 경우 예상손실액은 1억3,949만1,000원에 달하지만, 상 의원은 총 2시간 감면 조례안을 적용하면 8,699만5,000원의 손실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재의 요구 근거를 스스로 무색케 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무료 이용요금을 반영한 주차요금 손실액, 상병헌 의원 제공
무료 이용요금을 반영한 주차요금 손실액, 상병헌 의원 제공

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전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무료 운영을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지만, 차량당 1시간 주차요금을 받지 못해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조치를 석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싱싱장터 도담점 주차장 무료 적용 시간도 같은 이유로 오후 7시부터에서 오후 6시부터로 1시간 앞당겼다.

공영주차장 재정적자를 걱정한다면서 1시간분에 해당되는 재정적자 증가를 유발하는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 것.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이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셈이다.

상 의원의 조례안도 완벽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세종시에서는 두 군데뿐이고, 이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상 의원과, 상 의원이 속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임채성 의원의 지역구에 각각 있다.

이로 인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 발의의 순수성을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의구심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시의회로 되돌아온 조례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적잖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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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고 2020-10-21 13:00:35
모든 사람이 자기동네 상권만 이용하면 무료주차장은 필요없겠지만
타지역 상권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
모든 세종시민들을 위해서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뿐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이 무료시스템이 알려지면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활발한 이동이 가능해지구요.
무료주차 시간만이라도 지켜지면 그나마 턱없이 불편한 교통란에 산소호흡기 하나 추가하는 효과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