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에도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공유주차장 도입해야”
상병헌 “세종시에도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공유주차장 도입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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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신도시 단독주택지, 21일부터 주정차 단속하면 갈등‧불편 야기”
“세종시, 일방적 불법 주정차 단속, 제재보다 대전시 등 타 시‧도가 하고 있는 대안 도입 모색 바람직”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에도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와 공유주차장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은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 예정지역 단독주택단지 전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에 우려를 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11월 24일 예정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전역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을 위한 행정 예고를 실시했다”며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지적했다.

실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150㎡ 주택의 경우 주차 면수 1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200㎡당 주차 면수 1대만 확보되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1.14대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거주자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 간 갈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제재라는 정책 방향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세종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근 대전과 서울을 비롯해 많은 광역시·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제도’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제도를 도입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지정으로 거주자는 안전한 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인근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공유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군·구가 책정한 매월 요금을 내면 차주의 집에 가까운 이면도로 등에 구획된 주차장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공유주차장은 기관·교회 등은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용받는 시민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공개하면, 주차장이 필요한 운전자 등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찾아와 무료 또는 유로로 주차를 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상 의원은 “기존에 확보된 나눔주차장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눔주차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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