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방적 불법 주정차 단속, 제재보다 대전시 등 타 시‧도가 하고 있는 대안 도입 모색 바람직”
세종시에도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와 공유주차장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은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 예정지역 단독주택단지 전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에 우려를 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11월 24일 예정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전역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을 위한 행정 예고를 실시했다”며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지적했다.
실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150㎡ 주택의 경우 주차 면수 1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200㎡당 주차 면수 1대만 확보되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1.14대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거주자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 간 갈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제재라는 정책 방향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세종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근 대전과 서울을 비롯해 많은 광역시·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제도’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제도를 도입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지정으로 거주자는 안전한 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인근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공유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군·구가 책정한 매월 요금을 내면 차주의 집에 가까운 이면도로 등에 구획된 주차장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공유주차장은 기관·교회 등은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용받는 시민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공개하면, 주차장이 필요한 운전자 등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찾아와 무료 또는 유로로 주차를 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상 의원은 “기존에 확보된 나눔주차장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눔주차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