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남고, 보조금 허위 신청해 '펑펑'
세종시 성남고, 보조금 허위 신청해 '펑펑'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0.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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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급식 인건비 중복 신청하고 건물유지비 과다 지원 받아"

   세종시 유일 사립학교 '성남고'(학교법인 대성학원)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과다하게 지원 받은 사실이 세종시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됐다.
세종시 유일 사립학교 '성남고'(학교법인 대성학원)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과다하게 지원 받은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또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펑펑 집행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본청 및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고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중복 신청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고는 급식관계자 인건비(교육시책사업비,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A부서로부터 1억 700여만원을 보조받았지만, 동시에 다른 B부서로부터는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62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보조금 부당 신청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B부서는 예산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교부했다. 2014년 12월에 되어서야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과다 교부한 금액을 지난해 4월까지 2회에 걸쳐 모두 회수했다.

이에 따라 성남고는 학교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초과로 지원받은 예산을 먼저 사용해 버리고 이후 과오 교부액을 반납함에 따라, 나중에 입학한 학생들이 재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재학생 1인당 5만 9천원 상당액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꼴이라는 게 감사관실 설명이다.

◇ 급식관계자 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지원형태
사업명
교부부서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비 고
교육시책
추진(A)
급식관계자 인건비
◇◇과
21,840
39,561
45,867
107,268
 
재정결함
보조금(B)
학교기본운영비
(급식관계자 인건비)
◆◆과
14,279
21,419
26,419
62,117
중복지원

게다가 성남고는 '건물유지비'(재정결함보조금)도 뻥튀기로 신청해 보조금을 과다 지원받았다.

건물유지비는 학교 건축 경과연수에 따라 단위 면적당(㎡) 단가에 해당학교 건축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난 2010년 신축한 성남고는 건물유지비를 지원받을 당시인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건축 경과연수 '3~5년차'를 적용, 단위 면적당(㎡) 311원의 단가를 지원받아야 했다.

하지만 단가 적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풀려 신청했다. 실제 3년간 지원받은 예산은 적정 금액 1137만원을 훌쩍 넘은 4567만원에 달했다. 3430만원이 낭비된 셈이다.

이에 대한 보조금 역시 시교육청은 검토 없이 그대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예산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할 것을 해당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과다 지원된 건물유지비를 회수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성남고 측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 중복 여부를 확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는 대성학원이 보조금마저 허위로 신청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 건물유지비 과오 지급내역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실제 지원액
(신청액)(A)
정당 지원액
과오
지원액(A-B)
산출 내역
금액(B)
2013
20,811
311원×13,302.60㎡×9/12
3,102
17,709
2014
20,811
311원×13,302.60㎡×12/12
4,137
16,674
2015
4,057
311원×13,302.60㎡×12/12
4,137
-80
    합계
45,679
 
11,376
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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