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 정상화', 이젠 대성학원이 응답할 때
'성남고 정상화', 이젠 대성학원이 응답할 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0.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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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법정부담금 납부 착실히 해야", 대성학원 결단 필요 지적도 나와

 세종시 유일 사학 '성남고등학교'(학교법인 대성학원)를 정상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대성학원 측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유일 사학 '성남고등학교'(학교법인 대성학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세종시의회가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1일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교직원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부담금 납부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성남고 학부모들은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고정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 운영비에서 예산이 삭감되므로, 압박을 받아야 할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성학원의 그간 행태를 돌아보면, 학부모들의 주장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을 볼모로 법인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성학원은 지난해 교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부정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사학으로서 책무를 외면해 온 것이다.

게다가 비리에 연루된 재단 측 인사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1심에 비해 형량을 가중 처벌하기도 했다.

특히 대성학원은 유독 세종시 학교에만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산하 5개 학교 중 대성고(대전 소재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 납부(2012년 60.2%→ 2013년 98.7%→ 2014년 88.6%→ 2015년 52.6%)를 착실히 하고 있는 반면, 성남고에 대해선 사실상 버려두고 있는 실정(2012년 1.6%→ 2013년5.6%→ 2014년 2.3%→ 2015년 2.3%)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고에 지원했어야 할 부담금은 총 7억 4천여만원에 달하지만, 부담한 금액은 달랑 2240만원(3%)에 그친다.

시교육청도 대성학원의 성남고에 대한 부담금 납부 비율을 전국평균(19.5%) 수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3%씩 부담률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법인 측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법인 측에 먼저 성남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성남고 학부모와 동문회 등이 지난 21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조례안 제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강경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일단 보조금을 깎는다는 강제조항을 없애고, 깎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수정 조례안을 27일 통과시켰다. 한발짝 물러선 셈이다.

내용을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대상기관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교원전보 계획 ▲다음년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년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학의 책임 있는 모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성남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형권 의원은 "조례안은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최교진 교육감 역시 성남고 정상화와 관련해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교사채용 등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 선발을 위임하는 등의 조치만 되어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정부담금에 대한 재단 측 의무를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달리 대성학원 측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면 시의회도 예산 삭감이라는 칼을 빼들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제는 대성학원 측이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성남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성학원 측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법인 구조상 부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요컨대 대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포기를 통해 재단 전입금을 5개 학교에 골고루 분배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일부를 공립화 하는 등 뼈를 깎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세종시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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