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성남고에 '돈줄 죄기' 칼 빼들어
세종시의회, 성남고에 '돈줄 죄기' 칼 빼들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9.21 17: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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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납부 소홀히 하는 법인에 지원금 축소 조례안 추진, 대성학원 압박

   세종시의회가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줄이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성남고등학교'에 대해 '돈줄 죄기' 압박에 나섰다.
세종시의회가 '대성학원' 산하 세종시 유일 사립학교인 '성남고등학교'에 대해 '돈줄 죄기' 압박에 나섰다.

이른바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줄이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법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윤형권 의원 등 11명 시의원들은 이날 개회한 임시회에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교직원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부담금 납부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성남고에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120억 5천여만원 (▲2012년 20억 4186만원→ ▲2013년 29억 2697만원 →▲2014년 33억 6480만원 → ▲2015년 37억 2319만원)을 지원해 왔다.

한 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성학원 측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 대성학원 측이 그간 납부한 법정부담금을 보면 ▲2012년 200만원(1억2205만원 중 1.6%)→ ▲2013년 1000만원(1억 7725만원 중 5.6%)→ ▲2014년 500만원(2억 1720만원 중 2.3%)→ ▲2015년 540만원(2억 3019만원 중 2.3%)→ ▲2016년 8월말 현재 1000만원(2억 4245만원 중 4.1%)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법인이 납부했어야 할 총 부담금은 7억 4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인이 부담한 총 금액은 달랑 2240만원(3%)에 그치고 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성학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비율(2.3%)은 전국 평균(19.5%)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타 지역을 보면 ▲서울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부산 9.3% ▲대구 13.6% ▲인천 24.4% ▲광주 16% ▲대전 12.4% ▲울산 21.6% ▲경기 18.8% ▲강원 16.2% ▲충북 18.7% ▲충남 24.4% ▲전북 10.8% ▲전남 16.7% ▲경북 14.1% ▲경남 10.7% ▲제주 8.8% 등이다.

또한 대성학원은 대전과 세종에 총 5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전에 비해 세종 지역 학교에는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지난해 법인 측이 납부한 부담금은 ▲대성중 2.3% ▲대성여중 2.6% ▲대성고 52.6% ▲대성여고 1.7% (이상 대전시 소재)와 ▲성남고 2.3% (세종시 소재)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대성학원은 지난해 교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교육청이 지원하는 34억원 중 2억 3천여만원(2016년 8월말 기준)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형권 의원은 "대성학원은 보유한 자산이 수백여 억원에 달하는 등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안은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고 학부모와 동문회 등 50여 명은 21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성학원 측과 학교 학부모들은 조례안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남고 학부모와 동문회 임원들은 21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정결함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정작 압박을 받아야 할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타격을 받는다"며 "고정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 운영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성학원에 칼을 꺼내든 세종시의회에 맞서 법인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남에 따라 조례안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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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2016-10-17 10:56:44
대성학원 법인의 문제점은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말 썩은 곳이지요. 법인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거고요.

세종인 2016-10-04 15:45:39
이런거 해결하라고 높은 양반 모셔온거 아닌가유?
모하고 계신댜?
학부형만 봉인가유? 아이들은 또 워쩐대유.
특성화로 잘 크고 있는 학교였는디 안타까워유.
의원님들도 참!!!
(2016-10-04 15: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