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압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방만한 운영을 해온 비리재단 '대성학원'에 경종을 울리는 첫 조치여서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할 경우 보조금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교원전보 계획 ▲다음년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년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한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담겼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면 재정결함보조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 통과로 '대성학원' 산하 세종시 유일 사립학교인 '성남고'에 대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압박하고,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학의 책임 있는 모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다. 성남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넘어서야 할 대목이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원과 소송 등 강경한 대응도 예고했다.
송형래 성남고 학부모 회장은 "현재 시의회에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부당결부원칙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상위법 위반에 대한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형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학생은 볼모로 학부모를 움직인다.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마 대부분 시민이 그럴껄